고창군은 19일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참여예산제 운영은 이달 안으로 구성될 군민위원회에서 주관한다. 군을 이를 위해 이달 28일까지 군민위원회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총무 1인을 포함해 자치행정분과위원회, 보건복지분과위원회, 농림수산분과위원회, 건설도시분과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30세 이상 지역주민을 선정해 위촉하는 군민위원회는 모두 40∼50명으로 구성되며 읍면별, 직능별, 행정관련 당사자 등으로 구분해 뽑는다.
군민위원 임기는 임기는 2년이며 각 분과를 구성해 당초 예산중 경상예산(군비),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예산 전체를 다루게 된다.
군관계자는 “군민위원회가 구성되면 2008년도 고창군 당초예산을 편성하는 일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군 예산편성상 처음으로 시도하는 제도로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