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교육청이 학기중에 재학생의 기숙학원 이용을 막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요즘 옥천인재숙의 존립을 우려하는 순창군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교육청은 최근 재학생의 방학기간 이외에는 기숙학원 수업 수강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우리 순창군 의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기존 기숙학원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옥천인재숙에 대한 예외규정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옥천인재숙은 지난해 2월 당시의 학원법에 의해 학원등록을 마친 적법시설이다.
학원법 개정이전에는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 등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거 일반학원 등록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등록된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엄연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이상 그 기득권을 보호 받아야 마땅하며, 학원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순창옥천인재숙은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순창군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이번 도 교육청이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개정 입법예고안은 농촌교육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조례안으로 참으로 납득이 어려울 따름이다.
그동안 옥천인재숙은 운영면에서 성공적으로 평가받으면서 전국의 각 자치단체와 의회에서 순창 옥천인재숙을 잇따라 방문하고 침체되어가는 농촌자치단체의 가장 큰 관심거리인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의회는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통해 궁극적으로 군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행정과 상호 협력해 나가는데 그 존립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순창옥천인재숙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오늘날의 정상괘도에 올라오기까지는 순창군의 노력이외에도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회를 비롯한 각급 기관 사회단체의 조언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농촌교육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옥천인재숙이 이번 전라북도 교육청의 관련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운영에 차질이 올 경우 순창군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교육행정에 대한 심각한 불신파장 등 큰 소용돌이의 민심동요가 일어날 것이 자명하다
물론 앞으로도 운영상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의회가 삼위일체가 되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며 보다 발전적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머리를 맞댈 것이다.
군민이 있어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발전이 있을때 국가 발전이 앞당겨 지며, 그 중심에 서 있는 농촌지역 학부모들이 진정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도 교육행정 당국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순창 군민모두에게 자긍심과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고 있는 옥천인재숙이 변함없이 정상 운영되기를 바란다
아무쪼록 이제는 우리의 농촌교육 현실을 사실대로 바라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좀더 전향적인 자세로 민관이 서로 협력하여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우리 순창군 의회는 전북도 교육청에서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이 농촌의 학부모들이 진정 수긍하는 조례안이 되도록 적절한 방안을 찾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김경섭(순창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