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가장납입으로 처벌을 받아야할 처지이지만 무등록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려 고리의 이자를 문 피해자라는 대부업법상의 해석 때문.
피의자가 일단 피해자가 된 현실에서 정작 피해를 본 국가재정은 먼 산을 바라봐야 할 꼴.
전북경찰청 수사2계는 주금 대납 등으로 부실법인을 양산하고 고리의 이자를 챙겨 온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인터넷 채권등록 대행업체 대표 육모씨(51)와 이 업체 지역 지사장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육씨 등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2005년 9월 법인 설립 자금이 없는 업체 등에 돈을 빌려주고 1억원 당 매일 60만~200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100여명에게 271차례에 걸쳐 475억여원을 빌려 주고 6억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그러나 육씨 등 불구속된 이들은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업체들이 피의자이지 왜 피해자냐”며 경찰수사에 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