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순창 구림농협 4억원대 주유소 매입…시세보다 높아 의혹 솔솔

대의원총회 의결도 안거쳐...관계자 "절차 지켰다"

순창 구림농협이 최근 수억 원 대의 주유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총회의 의결도 없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농협이 주유소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싯가 보다 훨씬 높은 금액에 매입했다는 주장과 함께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구림농협에 따르면 지난 8월 초 이사회의를 통해 인근에 있는 한 주유소를 4억 2500만 원에 매입하는 안이 승인 됐다.

 

농협은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곧 바로 주유소 측과 대의원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조건부를 명시해 매매 계약을 체결 한 것으로 농협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구림농협은 1억 원 이상의 부동산 매매 등 예산을 증액 할 경우 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는 농림부가 정한 ‘대의원 운영 규약’을 무시 채 매입 계약을 체결하는 등 주유소 매매와 관련된 사업을 대의원 총회의 의결 없이 사전에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림농협의 이번 주유소 매입을 놓고 지역의 일부 주민들 사이에 주유소 매입 과정에서 몇몇 임원들과 농협관계자들이 개입해 너무 비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등 거센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 주유소는 지난 6년 전 1억여 원에 경매를 통해 매매된 것으로 알려져 이번 구림농협이 4배에 가까운 4억여 원에 매입한 경위에 대한 의혹마저 증폭되고 있어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주민 A모씨는 “수억 원 대의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의원 총회 의결도 없이 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농협 운영에 있어 크게 잘 못 된 부분이라”며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도 없어야한다”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림농협 관계자는 “주유소 매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단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주유소와 신뢰를 갖기 위한 방법으로 대의원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조건을 명시했고 얼마 후 대의원 총회에서 이 안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