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고가에 실 거주 여부가 일부 반영되는 인사 특성상, 자칫 선의의 피해 공무원이 생겨날 개연성이 높다는 여론에 따라서다.
현재 진안군의 인사원칙은 승진의 경우 근무평점(70%)과 다면평가(30%)로 기준점을 산출하고, 전보발령은 읍·면여직원 분배, 장기근속, 조직개편후 문제점 보완에 근거하고 있다.
여타 지자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이 같은 인사기준 외에도 군은 실 거주 현황에 따라 0.3∼1점을 반영하는 평가제를 가점하고 있다.
임명권자의 권한이 부여된 승진인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업무평점이 가장 좋은 1번 대상자가 승진되는 경우가 많지만, 1순위 외 후보자가 승진되는 사례도 간혹 있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실 거주 여부에 따라서 승진이 뒤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공무원 상당수가 진안에 적을 두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사정이 다르다. 타지에서 시부모를 봉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진안으로 이사를 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인사 정책에 반해야 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을 구제해 주자는 일각의 여론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이러한 여론에 따라 송영선 군수는 최근 일부 고위직 간부들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안에 거주하지 못하는 팀원을 추천해 달라”는 언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인사발령이 난 24일 이전 까지 부하직원을 추천한 실단과소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군농업기술센터 측만이 7월에 있은 군수와의 만남에서 남원에서 시부모를 봉양하는 최모씨를 추천했다.
이와 관련, 소현례 행정지원과장은 “자식 같은 팀원을 감싸안을 수 있는 좋은 인사시스템”이라고 밝혀, 동료애 발휘차원의 인사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