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풍수해 보험 활용, 인식의 전환을

지구온난화등으로 집중호우를 비롯한 각종 기상이변이 빈번해지고 있다. 올해 여름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마가 끝난후 계속된 호우로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등이 침수피해를 입었다. 예년 이맘때 찾아오는 태풍이나 겨울철 폭설피해를 상기하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풍수해 피해 발생시 복구지원으로 인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5월 풍수해 보험제도를 도입했다. 올해 까지 전국 31개 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도내는 완주, 임실, 장수군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 보험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의 58∼65%를 지원해주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90%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현행 보상제도는 주택과 축사 등은 피해액의 31∼35% 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피해액의 90% 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같은 혜택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풍수해보험이 농가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이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3541세대로 집계됐다. 가입률은 4.5%로 전국 평균 2.36%를 웃돌지만 저조하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가입농가중 99%가 넘는 3518세대가 주택에 가입하고 있고, 재난 발생시 피해정도가 큰 온실과 축사에는 각각 19세대와 4세대에 그쳐 가입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제도도입 취지가 무색한 가입률이다.

 

풍수해보험 가입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재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상해준다는 고정인식이 뿌리깊게 박혀 있는데다 보험료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유리온실의 년간 보험료는 44만여원으로 농가로서는 적잖은 지출이다.

 

정부는 풍수해보험 제도의 확대와 함께 재난복구비 지원비율을 연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는 이미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를 직접지원이 아닌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을 통해 간접지원하는 방식으로 정책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자연재해는 발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사후에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여 일상의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재무대책이 필요하다. 농가들도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단을 강구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