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주된 주거 형태로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아파트는 그 편리성과 집단생활의 이점 때문에 오래 전부터 선호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자 보수 문제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분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의 합리성을 의심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제도가 진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나 각 개인적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제도의 균형이 나타난다.
사회적으로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이 결여되는 경우 그 사회는 성장하거나 발전할 수 없다. 그 문제가 중요하고 심각할수록 사회 시스템의 유지조차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는 최근의 역사에서 이런 방향으로 역동적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아직도 많은 문제에 관해 국민의 여론이 갈리고 더욱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하자 보수 문제에 관해서는 오히려 현행 주택법이 사업 주체의 각종 법 규정을 완화해 부담을 줄이는 반면 입주민의 권리를 제한하여 소송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법 규정을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업자의 기업 윤리와 책임의 측면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하자를 최소화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파트 업계도 경쟁이 치열한데다 장기적으로 아파트 선호가 역전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관련 산업 스스로 품질관리와 사후 서비스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요즈음 모든 재화나 서비스의 사후 관리 수준이 사회 전반적으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관련 업계는 잘 인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