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구성은 의원은 이날 집결지 폐쇄와 관련된 시정질문에서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집결지에 있는 업소들의 토지와 건물 가운데 전주시가 국가 소유지가 있음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국가 및 시소유 토지 및 건물현황을 제시.
이어 구 의원은 “아무리 적은 땅이라도 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시가 불법영업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촉구.
이는 국가나 시가 이들 업소에 토지나 건물을 임대 및 대부해 주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성매매 행위를 방조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었던 상황. 그러나 이들 토지나 건물은 도로부지이거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건물로 판정되어 해프닝으로 일단락.
송하진 시장은 “도로목적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시 소유 토지는 없다”며 “건물은 이미 멸실된 것으로 등기부등본을 말소하지 않아 공부상만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