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채용대가=5000만원?' 일부 사립학교 금품거래 끊이지 않아

전주지법 익산 전직 교감에 실형 선고

일부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채용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는다’는 소문이 일부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는 교사로 채용하겠다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익산지역의 한 평생교육시설 전직 교장에 대한 법원의 선고과정에서 밝혀졌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국 판사는 18일 직업안정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도내 모 평생교육시설 전 교장 전모 피고인(46)에 대한 1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직을 매매할 수 있다는 관념을 지닌 점과 이를 매매해 얻은 이득이 수억원에 이르는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이 중 1억원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전씨는 지난 2004년 10월 A씨(33)로부터 “컴퓨터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작년 3월까지 모두 14명으로부터 교사 채용대가로 5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전씨는 14명 가운데 8명에게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교사채용대가=5000만원’이라는 일각의 소문을 확인시켜줬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비록 일부의 경우지만 사립학교에서 교사채용을 매개로 금품이 오고간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계의 각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