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고창군에 따르면 방장산과 인접한 신림면과 울창한 숲이 인접한 고수면·심원면·성송면 등 일부 산간지역의 고구마와 땅콩, 옥수수, 추수를 앞둔 논 등에 멧돼지 등이 내려와 밭을 온통 헤집고 농작물 뿌리까지 갉아 먹는 등 피해가 막심한 실정이다.
군에 접수된 피해신고는 지난 9월말 현재 24건에 이르지만 실제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않은 농가까지 합하면 피해 가구수와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민 김모씨(57)는 "고구마 밑이 드는 시기에 멧돼지가 출몰, 산 밑쪽 밭부터 헤집어 피해가 크다"면서 "사람 냄새가 나면 멧돼지가 도망간다는 말을 듣고 머리카락을 구해 뿌려 놓고 그물을 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별 효과가 없다"며 말했다.
이처럼 해매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농민들은 "야생 동물 숫자가 지난 해에 비해 크게 불어 나면서 고구마밭은 물론 콩 등의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야생 조수 포획 등 단기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보상 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보상에 따른 조례'입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보상과 관련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두는 등 조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