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군은 주민복지과를 비롯 관내 12개 읍·면에 담당을 배치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키로 했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될 대상자는 만 70세 이상 노인으로 홀로노인의 경우 월 소득액이 4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64만으로 제한됐다.
지급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것을 기초로 하되 부양의무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특히 자녀나 이웃, 기타 등지에서 제공되는 용돈 및 생활비 등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정액을 보장받는 소득자는 제외된다.
부동산을 소유한 노인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부동산은 연 5%, 금융재산은 연 3%가 적용된다.
이럴 경우 공시가격 기준 9000만원의 주택 소유자는 연리 5%가 적용, 12개월로 나누면 월 소득액이 37만5000으로 지급대상자에 해당된다.
지급액은 홀로노인은 월 8만4000원, 노인부부는 최대 13만4000원까지 받는다.
대상자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관할 읍·면이나 연금공단에 신청하고 자세한 문의는 임실군청 주민복지과(640-23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