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순창 금산골프장 불법개발 '어디까지?'

군유지 무단 점유...석축ㆍ전통카트등 불법시설..."점용허가 신청예정" 해명

군유지 불법점유로 논란을 빚고 있는 순창 (주)금산컨트리클럽(일명 금산골프장) 골프장 조성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desk@jjan.kr)

최근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순창 금산컨트리클럽(주)(일명 금산골프장)이 골프장 조성 공사 과정에서 군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골프장은 무단 점유지에 석축과 전동카트 이동로 등 불법 시설물까지 설치하는 등 불법 개발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군에 따르면 순창군 금산 컨트리클럽레저산업개발(주)이 순창읍 순화리에 위치한 금산 일원에 면적 19만7968제곱미터에 9홀 규모의 대중 골프장 공사를 지난 2005년 착공에 들어가 현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골프장 측은 공사과정에서 순창군 소유의 군유지를 지난해 무단으로 점유해 10여 m높이에 달하는 법면을 조성하고 최근에는 그 곳에 자연석을 이용한 석축을 쌓는 등 불법개발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골프장은 이미 무단으로 점유한 군유지에 순창군이 개설하고 있는 지방도로를 관통하는 육교 형 전동카트도로를 만드는 등 불법 시설물까지 설치해 놓은 상태이어서 사업자 측의 고의성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골프장 관계자는 “공사 과정에서 군유지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한 것은 사실이다”며 “조만간 불법 점유지에 대해 관계기관에 점용허가 신청을 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골프장이 무단으로 점유한 이 군유지는 지난 2006년 순창군의 지방도로 개설과 관련, 골프장 측이 순창군에 기부체납 했던 부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