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물량이 불법유통되다 보니 수법과 유통구조 또한 갈수록 전문화 지능화돼 가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단속의 손길을 피하기 위해서 철저한 분업화도 이뤄지고 있다.
실제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어선을 보유한 어민들은 ℓ당 680∼700원에 기름을 공급받은뒤 이를 1000원 안팎을 받고 업자에 넘긴다. 업자들은 탈색과정을 거쳐 주유소에 ℓ당 1200∼1250원에 되판다. 현재 면세유의 시중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기름에 착색을 해 출하하지만 업자들은 숯활성탄을 이용해 손쉽게 정상적인 기름으로 정제하는 것이다. 1일 처리용량 50드럼(1만ℓ)에서 많게는 100드럼(2만ℓ )까지 시설을 갖출 경우 하루에만 200만∼400만원의 고수입을 올리는 셈이다.
현재 도내에만도 정제업자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의 불법행위 못지 않은 문제점이 사고위험이다. 인화성이 강한 유류를 다루면서 방화시설도 없는 창고 등지에서 정제작업을 하다보니 대형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를 일이다. 또한 수익을 더 올리기 위해 정제과정에서 톨루엔을 10∼20% 가량 섞어 불량 유류를 양산하고 있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로 지적되고 있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운 농민들의 자세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어민들의 경우 출어를 포기하고 면세유만 모집책에 넘겨도 한달에 100∼2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중고어선을 구입해 등록만 해놓고 면세유를 팔아 넘기는 행위까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면세유 제도가 악덕 업자와 일부 농어민들에 의해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관계당국은 단속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불법 판매현장을 덮치는 정도의 단속은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모집책과 정유공장을 찾아내 업자를 가중처벌하는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농어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적발될 경우 공급중단 요건을 강화하는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