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고창군에 따르면 귀농자를 돕기 위해 '귀농자 지원조례'를 제정, 3년 이상 도시에서 거주한 50세 미만자 중 가족이 함께 관내에 전입해 농업에 종사할 사람을 오는 17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군은 신청자들에게 농지구입 자금으로 5천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하고 영농정착금으로 500만 원을 3년 분할 상환조건으로 빌려 줄 예정이다.
또한 최고 1억2천만원(5년 거치 15년 상환)의 영농자금과 무상 비가림시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규 후계농업인 또는 창업농업인이 되도록 행정적 지원도 해준다.
아울러 군은 귀농자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고창군청 농업진흥과(☎063-560-289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