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투·융자 심사는 절차이행등 투자 적정성에서 재원확보나 실효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처럼 많은 사업이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은 치밀한 계획과 재원을 감안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는 얘기에 다름아니다. 도내 13개 재검토 판정 사업중 6개 사업이 선행절차 이행 미비로, 5개 사업이 구체적인 재원확보 대책부족으로 지적된 점이 이를 반증해준다.
자치단체장이 임기중에 대규모 사업을 성사시켜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하려는 노력을 탓할 수는 없다. 성공하면 차기선거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욕만 앞서 덤벼드는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중앙정부도 이를 경계하기 위해 심사를 거치는 것이다. ‘허수 신청’으로 드러날 경우 홍보효과를 노린 선심성 행정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들에게는 실망감과 함께 행정력 낭비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같은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의 폐단은 최근 해제된 완주군 포도주산업특구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준다. 2005년 정부의 지역특구로 지정된 완주군 포도주산업특구는 국비와 군비 39억원을 투입해 포도재배단지 조성과 포도주 가공공장을 짓다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군수가 바뀌면서 공정률 22%에서 사업이 중단됐다. ‘예산이 더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제를 신청한 현 임정엽 완주군수의 요청에따라 정부는 지역특구제 도입이후 처음으로 지난 9월말 특구지정을 해제했다.
사전준비나 재원대책이 미흡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먹칠을 하는 행위다.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사전 절차 이행과 재원확보 대책을 마련한 후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는게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