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야생조수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마련한 이번 순환수렵장 운영은 내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된다.
엽사들이 이번 수렵기간에 잡을 수 있는 수량과 대상은 멧돼지와 고라니의 경우 1인당 3마리까지 제한된다.
또 수꿩과 멧비둘기, 청둥오리 등은 1일 5마리까지 허용되고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청설모와 까치는 무제한으로 잡을 수 있다.
수렵장 이용은 임실군청 산림축산과(640-2423)로 문의하면 되고 팩스접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