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밀렵 감시ㆍ단속 시스템 보강해야

도내 진안 장수 임실군등 3개 지역에서 다음달 1일 부터 내년 2월말 까지 순환수렵장이 운영된다. 순환수렵장이 개장되면서 밀렵이 극성을 부릴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순환수렵장은 유해조수류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적정한 선으로 조절하고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을 위해 권역별로 3∼4년 주기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도내 순환수렵장에서 포획이 허용된 조수류는 멧돼지를 비롯 꿩, 멧비둘기등 9종이다.

 

이번에 순환수렵장으로 개장되는 지역은 도내 동부 산악권이다. 이들 지역에 최근 급격히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농작물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는 멧돼지등 유해 조수류의 서식밀도를 조절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순환수렵장의 긍정적 효과와는 별도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 운영된 수렵장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거의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엽사들은 포획한 조수류 종류와 마리 수를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수렵 금지 조수류를 잡거나 개인별 포획 가능 마리 수를 어긴다. 금지구역에서의 수렵도 다반사다. 심지어 민가 부근에서 총을 쏘는 바람에 주민들이 부상을 입고, 축사 가축들이 총성에 놀라 낙태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부 몰지각한 엽사들의 난사로 통신케이블이 파괴되면서 전화가 불통되는 불편을 겪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은 엽사들의 불·탈법행위를 단속할 자치단체의 전담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실제 진안군의 경우 밀렵감시를 위해 이번에 편성된 인력은 70명 안팎이지만 현직 산림업무를 겸한 감시원(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력은 신규 또는 임시직인 야생 동식물 보호원이다. 이 인력으로 숙련된 엽사들의 교묘한 불·탈법 행위를 적발해내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지난 2003년 순환수렵장이 개장됐을 때에도 경찰은 10명을 조수법 위반으로 적발했는데 진안군에서는 단 한건의 밀렵단속 실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감시 시스템의 허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반증이다.

 

야생조수 밀렵은 수요증대에 따라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 법률은 처벌 강도가 상당히 높게 규정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하는 한편 처벌수위를 더 높이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