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히 증가한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되는 이번 순환수렵구역은 군 전체 면적의 42%인 224.84㎢ 면적이 지정됐다.
이 기간 수렵이 가능한 유해조수는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수류 3종과 수꿩, 멧비둘기, 참새, 흰뺨 검둥오리, 청둥오리, 어치, 까치 등 조류 7종으로 청설모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이 가능하고 멧돼지, 고라니의 경우 엽기내 1인당 각3마리, 조류의 경우 1인당 1일 각 5마리까지 포획이 가능하다.
군은 총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렵지역내 등산이나 입산을 자제해 줄 것을 홍보하고, 축사 인근지역의 수렵을 통제해 가축을 방목하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조수보호수, 공원, 도시계획구역, 축사로부터 200m이내 지역 등은 수렵구역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