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은 본인 뿐 아니라 부안군민에게 크게 불행한 일이다. 그리고 민선자치에 또 한번의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도내에서는 1995년 민선자치 출범 이후 벌써 14번째 단체장 낙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이거나 뇌물수수 혐의가 대부분이다.
김진억 임실군수 사건도 불행한 일중 하나다. 김 군수는 오수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관련, 건설업자에게 공사를 맡게 해 주는 조건으로 2억 원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다. 지난 7월, 징역 5년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상태다. 임실군은 민선자치 이후 군수 3명이 모두 인사 비리와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 하차했다.
이같은 자치단체장의 사법처리는 지역주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행정마비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자치단체장들은 선거과정에서 지역발전과 관련한 공약을 내세우고 취임후 이를 실천한다.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구속되면 지역개발사업들이 중단된 채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지역은 속속 개발계획을 세워 발전하는데 선장이 없는 자치단체는 그 기간동안 행정 공백 등 후유증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변산반도를 끼고 있는 부안군은 발전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다. 수려한 경관과 유서깊은 문화유적 등 관광자원만 해도 무궁무진하다. 개발주체의 의지에 따라 높은 주민소득과 연결할 수 있다. 그 몫을 하는 게 바로 자지단체장의 역할이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주민들의 지혜와 전문가의 식견을 종합해 개발계획을 세우고 밀고 나가야 한다. 더우기 부안은 방폐장 사태로 주민사이의 갈등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있다. 친환경적인 개발 마인드와 화합형 적임자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결국 군민의 바른 선택만이 관건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