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대형 사고나 가정에서의 환자 발생 때에는 신속하고 숙련된 의료구조의 필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사고로 사망한 긴급환자 10명 가운데 4명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신속히 받았다면 살 수 있었던 ‘예방 가능한 사망’이라는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긴급환자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의료조치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곳이 119구급대다. 그런데 도내의 경우 119구급대원중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대원이 43%에 달해 위급상황에서의 인명 구조활동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운영중인 119구급대 72개소에 근무하는 구급대원은 388명이며, 이 가운데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없는 대원이 187명으로 43%에 이른다. 특히 과다출혈 환자에게 포도당 주입등 각종 주사관련 치료를 할 수 있는 대원은 전체의 13.1%인 51명에 불과하다. 2급 응급구조사는 환자의 기도 유지외에는 별다른 응급치료를 할 수 없고, 무자격 구급대원은 어떤 응급치료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1급 구조사가 출동하지 못할 경우 구급대는 위급환자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응급처치 보다는 환자를 현장에서 병원에서 빠르게 옮기는 단순기능에 머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현재 도내의 경우 119구급대는 1개소당 평균 근무인력이 4.7명으로 서울, 제주. 부산에 이어 많은 구급대원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이처럼 구급대원의 절반가량이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응급조치를 할 수 없다면 구급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구급체계는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망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는 위급환자 이송과정에서 기본적인 응급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력과 체계를 갖춰야 한다. 예산타령만 할 일이 아니다.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충원을 서둘러야 한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강화해 자격증을 취득케 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