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제비도 낯짝이 있다는데, 과도한 의정비인상 철회해야
지방의회의 의정비인상 결정에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린지도 어언 17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을 크게 나누어보면 지역주민들을 대표하고 그 지역의 주민편익을 위해 나름대로 조례를 정하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의정활동에 있음을 모르는 주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자체단체의원의 임무가 중요한 만큼 각 자치단체나 의원 개인 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야별 의정활동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시 지역을 대표한 봉사자로서 무보수에 일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올해 들어 유급 연봉제로 바뀌었다.
당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았으나 정치권이 힘을 가세하여 결국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의원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이 있는 다양한 인재를 끌어 들인다는 논리에는 뭐라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런데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의정비인상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르더니 결국은 기습인상을 감행 하였다. 옛 속담에 “염치좋은 족제비도 낯짝이 있다” 고 했는데 요즘 세상살이를 거꾸로 읽는 게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이하에서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어있다. 과연 농도인 전북에서 그나마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최하위 수준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도민의 의중을 감히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다.
의회에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지만 심의위원 위촉은 결국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이 아닌가.
자립도가 훨씬 높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비용 절감이다 비효율성이다 하여 조직의 통폐합은 물론이요 공무원의 감원과 퇴출이 시작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자기 밥그릇이나 챙기는 어이없는 행동이 과연 올바른 처사인지 묻고 싶다. 따라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정당하게 이루어 졌는지도 더욱 의심스럽다.
급여 인상에 기준이 되어야할 물가상승율과 의회의 공과 및 사회적 형평성 등이 고려되었는지 말이다.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2008년도 의정비 책정방법에서 상한과 하한액을 미리 제시한 뒤 적정여부를 조사했다고 한다. 이것은 주민의 의사를 전적으로 왜곡시키는 기만행위나 다름없다.
지금 우리농도는 소득원이 변변치 않는 저소득 가구의 증가와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경쟁력이 다른 시도보다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
가뜩이나 날로 치솟고 있는 고유가 행진에 물가며 한미FTA 체결이다 하여 농촌이 어수선하다.
왜 민심을 그리도 못 읽는지 답답할 뿐이다.
사안이 이렇다보니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의정비 인상과 관련하여 절차와 관련규정을 정당하게 준수 했는지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절차와 규정을 위반하였다면 당연히 인상안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재 책정은 물론 그 책임 소재도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사태야말로 용두사미에 그치지 말고 하루속히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해법과 제재책이 국민 앞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말이나온 김에 한마디 하고싶다.
“노랑봉투 들고 다니시는 선량님들 제발 정신들 좀 차리시오!!
/백대영(호원대 무역경영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