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도교육청에서 최근 인사위원회까지 열어 처리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성폭력 징계건도 너무 안일하게 처리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교육부장관의 포상이 있어 징계수위를 낮췄다고 하지만 여고생을 한차례도 아닌 여러차례나 성폭행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징계를 내렸어야 옳았다.또 이 직원의 업무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교육 담당이어서 고양이 한테 생선가게 맡긴 꼴이라는 비난도 함께 사고 있다.
최근 전주시내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체벌 또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학교의 명예만을 생각해서 쉬쉬하고 지나칠 사안이 아니다.동영상을 통해 유포된 이 체벌 사건은 이유야 어떻든간에 체벌이 너무 심했다는 것이다.그간 일선 학교에서는 체벌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교육적 목적이라고 해도 체벌은 해선 안된다.학생들은 엄연히 인격을 가진 주체이기 때문에 자칫 체벌을 가할 경우 인격권에 침해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다.더욱이 맞은 학생이 피하려하자 교사가 달려 가면서까지 죽도로 때린 것은 다분히 감정이 개입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듯 전북 교육청 관내 교직원 수가 자그만치 2만여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건은 날 수 밖에 없다.하지만 교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도 예전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박봉이란 개념도 사라졌다.사회적으로도 신분 상승이 이뤄져 교사가 배후자감 선호도 1위로 꼽히고 있다.이같은 상황을 고려할때 도덕 불감증으로 인한 교권을 실추시키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