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내용은 문서로 기록했지만 , 앞으로는 영상으로 녹화돼 법정에서 방영되는 일이 흔한 풍경이 될것으로 보인다. 중요개정중 하나인 공판중심주의의 활성화는 법정에서 검사,판사,변호사, 피고인등 이들 당사자들이 충분한 주장을 펼수 있도록 하되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했다.
이중 증거개시(開市)제도는 국가안보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이 진행되기전 검사와 피고인이 서로 증거를 열람또는 복사할수 있도록 하는 것, 상대가 갖고 있는 ‘카드’를 미리 알게되므로 법정에서 더욱 활발히 공방을 펼수 있으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고, 법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 옆에 앉아 검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을 받게되며, 재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이 자신의 주장 및 입증계획을 판사에게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공판준비절차’도 도입되었으며 최초 수사를 담당한 수사형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과연 범인인지,아닌지, 범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 증거수집경위, 체포영장의 적정성 및 절차를 놓고 당사자들에 대한 질문의 답과 증거를 제시해야한다.
이런예로 2007. 11. 2 정읍지원에서 전주시 완산구 석구동 모 정미소에서 발생한 쌀 절도사건 범인을 구속 기소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사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또한 휴대폰 관련 증거를 제출하여 판사로 하여금 유죄판결을 내리는 데 대한 결정의 뒷받침을 해준바 있다. 따라서 수사형사들도 피의자를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증거수집, 수사보고서, 비망록을 작성하여 공판중심중의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오용식(전주완산서 형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