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류소의 위치 변경을 인가하기 전에 서울시장과 협의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당시 피고의 사업계획 수리처분은 이미 취소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서울 여의도 63빌딩을 중간정차지로 이용하기 시작한 것도 법률상의 근거 없이 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므로 원고에게 63빌딩을 중간정차지로 사용할 아무 권한이 없다”면서 “따라서 63빌딩 서쪽 승강장을 이용해 승객을 승·하차시킨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 계약자로 여객을 한정해 영업을 하는 한정면허를 받았는데도 사실상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의 기능을 수행했고 이용자들이 직행에 비해 이동시간이 길어지고 추가 운송료를 부담하게 돼 애초 취지에 어긋나므로 63빌딩 중간정차지 인가 취소와 구간요금 취소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말했다.
대한리무진은 2002년 중간정차지인 63빌딩 정류소의 위치를 동쪽 주차장에서 서쪽 공항버스 승강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했고 전북도의 인가를 얻었으나 해당 승강장을 이용하던 서울버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대한리무진은 이후 전북도가 “63빌딩 경유지를 동쪽 주차장으로 환원하라”고 통지했으나 계속 서쪽 승강장을 이용했으며 결국 전북도가 63빌딩 중간정차지 취소 등의 처분을 하자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