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이란 인간의 창작물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써 먼 과거에는 지적재산권의 보호라는 개념이 없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자원을 복제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장려하는 추세였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몰래 들여온 것을 칭찬하고 팔만대장경을 만들어 같은 법문을 무한대로 찍는 작업을 부추긴 것같이 말이다. 그리고 가까운 과거에도 지적재산권은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것보다 출판사와 같은 2차 저작권을 보호하는 의미가 더 컸다. 출판사는 돈을 많이 벌지만 정작 작가들은 폐병에 걸려 젊은 나이에 많이들 요절한 것처럼..
그러나 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지고 개인의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는 지식정보화 사회(지식사회)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은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이 아니게 됐다. 지식사회에서 그림이나 글, 사진 등 인간의 창작물은 그 가치를 법으로 정해놓아 다른 이가 창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공중에 사용하면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만큼 중요하게 되었다. 특히 컴퓨터 안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프로그램의 제작과 콘텐츠의 이동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귀속되어 신 지적재산권이라는 분류 하에 보호되는 주요한 저작권보호대상이다. 이는 지식정보화시대로의 도래시점이 컴퓨터의 등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당연한 법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컴퓨터프로그램(SW)의 소스개발 뒤에는 창작자의 땀과 재정적 투자가 있어 SW개발물을 보호하고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구입하게 되면 창작의욕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SW기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SW를 불법복제하고 유통하는 등의 저작권침해행위가 증가될 때는 당연히 개발자의 창작의욕을 꺾어 더 이상의 SW개발에는 발전이 없게 되고 타국의 SW를 구입해 쓰다가 결국에는 부르는게 값이 될 때쯤 통한의 반성을 한들 무슨 소용일까. 이제 컴퓨터는 필수품이니까.
최근 한미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하면서 일시적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확대, 친고제 폐지 등 SW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예전에 용산전자상가에서 나눠주던 게임 비밀코드 해제장치는 말할 것도 없고 컴퓨터 프로그램이 화면에 출력될 때 일시적으로 RAM(주기억장치)에 저장되는 저작물도 보호대상이 되어 수사기관의 불시검문에 적발될 시 범죄자가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이버 범죄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일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미국의 SW를 이용하는 부분이 많은데 비해 SW저작권에 비교적 관대한 국내 지재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한 것이라 하는데 지금은 SW개발의 약소국에 해당되어 미국의 지재권 조치에 피해를 입는 면이 더 많지만, 현재 중국 등의 아시아에서 국내SW의 복제가 만연한 점과 SW개발물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머지않아 미국이 제시한 SW지재권법안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생각하여 국내 SW개발자들을 장려하고 힘을 실어 SW개발 강대국이 될 수 있도록 IT산업정책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과 창작자의 꾸준한 개발로써 머지않아 일본과 미국에 지적재산권 관련 법안을 제시할 수 있는 SW개발 강대국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한다.
/황미진(전주정보영상진흥원IT 산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