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오발에 따른 인명 피해가 느는 것은 당국의 허술한 총기 관리와 부실한 수렵 면허증 발급제도에 기인하고 있다.현행 총기 규제법률은 수렵용 엽총과 5.5㎜ 다탄 공기총은 개인이 소지할 수 없고 경찰관서에 보관 영치 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수렵기간에 는 별다른 제한 없이 출고 할 수 있다.이 경우에도 밤 10시 이전에 경찰관서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하지만 사냥감을 쫓아 이곳 저곳을 이동하는 엽사들에겐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5.5㎜ 이상 공기총이라도 노리쇠와 방아틀 뭉치 등 주요 부품만 경찰에 보관하면 되며,5.5㎜ 이하 공기총은 개인이 자유롭게 소지가 가능한 것도 맹점이다.5.5㎜ 이상 공기총은 영치한 부품을 총포상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고 철공소등에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5.5㎜ 이하 공기총도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할 경우 큰 위해를 가 할 수 있다.공기압 등을 규정 이상으로 늘려 살상력을 갖춘 살인무기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또 수렵면허증이 너무 허술하게 발급되고 있다.수렵면허증 발급 과정이 정작 중요한 실기시험이 아니라 이론 시험에 치우쳐 있다.대한수렵관리협회는 매년 두차례 이론을 평가하는 면허시험을 치르고 있다.10문제씩 4과목 중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4시간 짜리 실기 강습을 받도록 돼 있다.하지만 실기강습에도 3시간은 수렵의 역사와 문화 ,수렵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한 이론 강습을 받는다.정작 중요시해야 할 실기 교육은 한 시간에 그치고 만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총기 교육이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돼 가고 있다.또한 자치단체들의 수렵장 안전불감증도 화를 키우고 있다.자치단체 대부분이 수렵장 출입을 통제하는 상근 공무원을 두지 않고 있다.아무튼 사고 방지를 위해 총기관리를 엄격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