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목대] 로스쿨 유치

로스쿨(법무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대학간 경쟁이 불꽃을 튀긴다. 일부 대학에서 ‘집단 보이콧’ 움직임이 있었으나 신청일이 이번 달 30일로 임박하면서 ‘찻잔 속 태풍’에 그칠듯 하다.

 

대학이 사활을 걸고 있는 로스쿨 유치에는 법학과가 있는 전국 98개 대학 가운데 43개 대학이 뛰어 들었다. 총입학 정원 2000명을 고려하면 25개 안팎이 선정될 전망이다. 이들 대학들은 그동안 전용건물을 신축하고 법조실무 경력자를 대거 채용하는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해 왔다. 심사기준은 9개 영역에 132개 세부항목이며 전국을 고등법원 관할구역을 단위로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호남권에는 전북대 원광대 서남대 전남대 조선대 제주대 등 6개 대학이 준비하고 있다.

 

지방의 입장에서는 지역균형 할당과 특성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지역균형 문제. 로스쿨의 지역 할당에 대해 수도권 대학들은 역차별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요구된다.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우수한 법조인의 양성을, 동법 시행령 제5조에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 설치시 이 2가지 가치의 조화로운 추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수도권 대학은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라 재정이나 교원확보 면에서 유리하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90%를 배출하고 전체 변호사의 70%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중 53%인 122개 지역에 변호사가 1명도 없는 게 현실이다. 무변촌 주민들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로스쿨 설치는 지역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는 특성화문제. 대학들이 가장 신경쓰는 부분 중 하나가 특화전략이다. 서울대는 국제법과 공익법, 고려대는 국제통상법, 연세대는 의료법, 이화여대는 여성가족법, 한국외대는 국제지역법, 중앙대는 문화예술법, 건국대는 부동산법, 숭실대는 교회·사회복지 IT 관련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부산대는 금융 해운 통상분야, 전남대는 공익 인권법, 전북대는 동북아통상법, 충남대는 지적재산권법 등에 특화하고 있다. 도내 대학에 로스쿨이 유치돼 우수한 법조 인재들이 배출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