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통 터질 노릇이다.기온이 뚝 떨어져 보일러를 가동해야 하는데 정상 가동이 안되면 꼬박 새우잠을 잘 수 밖에 없다.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잘 모른다.유아들이 있는 가정이면 더 힘들 수 밖에 없다.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10월말까지 난방기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모두 79건이 접수됐다는 것이다.또 난방기를 많이 쓰는 이달 분까지 합치면 피해 상담 건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 날 것이라는 것.
새 보일러를 설치 했는데 설치한지 한달도 안돼 고장이 났는데도 지금껏 점검조차 해주지 않았다면 누가 뭐래도 업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무작정 돈만 벌면 그만이 아니다.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면 안된다.점검을 해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룰 문제도 아니다.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금방 답이 나온다.설치 당시 약속한대로 고장나면 무조건 업체는 즉각적으로 수리해줘야할 의무가 있다.이것이 상행위의 원칙이다.
최근 날씨가 추워 2년전 구입한 전기매트를 다시 사용한 김모씨는 너무도 황당한 일을 당했다.매트위에서 아이와 잠을 자다 2도 화상을 입었다는 것이다.병원에서 아이와 함께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업체측에 전화를 걸어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사과 한마디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처럼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기구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하지만 업체측의 무성의로 제때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는 극히 미진하다.
아무튼 소비자들은 난방용 전기제품을 구입할때 안전인증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그래야만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관련 당국에서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난방기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