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남북농업협력 인식의 전환 - 임수진

임수진(한국농촌공사 사장)

역사적인 2007 정상회담 이후 지난 11월 16일 서울에서는 제1차 총리회담이 개최되어 ‘남북정상선언’ 이행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진행되었다.

 

이 중 농업협력은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년 8월 개최) 합의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종자생산 및 가공시설, 유전자원 저장고 건설 등을 2007년 중 착수키로 합의하였다. 또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는 등 농업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도출했다.

 

그 동안 정부는 ‘인도적 지원’ 명목으로 북한에 쌀과 비료를 제공해왔으며, 이제까지의 남북 농업협력 사업은 NGO나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고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지난 ‘제2차 정상회담’과 금번 ‘총리회담’은 과거의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남북 농업협력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향후 남북 농업협력 사업은 좀 더 안정적이고 단계적·전략적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실무접촉을 통해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2005년 8월)에서 합의되었던 사항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일례로 지난 11월 5일 개성에서 ‘1차 남북 농업협력 실무접촉’을 통해 합의된 축산협력사업(양돈)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 남측은 양돈협력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 및 장비, 물자를 차관방식으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검역’이나 ‘반입제도’ 등의 제도적 정비가 과제로 남아 있으나 이는 남북간 농업협력 사업이 확대·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차원의 남북농업협력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 그 공백을 메워왔던 NGO, 지자체 등에서 추진해 온 사업성과를 십분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도 정부주도의 사업에 있어 시행착오를 줄이는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농업협력의 본격적 추진에 즈음하여 남북농업협력의 성격, 범위, 규모 등에 대해 남북의 인식차가 있다면 이를 선차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1995년 이후 북한은 자체적으로 새로운 농정시책 추진, 제도 개선, 농업 지원 유치 등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북한의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농업개혁과 남북 상생의 농업을 위해서는 남과 북을 포괄한 한반도 전체의 장기적인 농업발전의 토대위에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 뿐 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다각도의 접근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

 

최근 들어 기존의 산업부분 뿐만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 개발 등 농업분야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활기를 띄고 있다.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남한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부문을 육성하고 러시아 연해주나 몽골, 동남아 등지에 공동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협력방안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임수진(한국농촌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