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는 문화일보가 10월 18일자 1면에 ‘독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제하의 사고(社告)를 게재한 점을 참작해 당초 ‘사과’ 결정보다 한 단계 낮춘 ‘공개경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2항은 ‘공개경고’의 경우 한국신문협회 소속 전 회원사의 지면에 보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