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을 통해 보호관찰소는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영세농가에 투입, 이들이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부족한 농촌 일손을 돕고 사회구성원으로 더불어 사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관찰소 직원과 범죄예방위원들도 농촌일손돕기에 동참해 어려운 농촌현실을 피부로 느끼고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애향 정신도 고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약체결식을 갖고 범죄없는 내고장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면서 “농번기는 물론 풍수해나 폭설피해복구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