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복지교부세제도 신설 필요 - 양심묵

양심묵(전북도청 예산과장)

정부는 2006년 8월 ‘비젼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오는 2030년까지 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수준을 OECD국가 평균수준으로 끌어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를위해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을 현재의 GDP대비 6% 수준에서 선진국 수준인 20-3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같이 국세 위주의 조세체계가 변하지 않고 정부가 복지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정비율을 부담토록 하는 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복지수요에 충당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등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분권교부세는 참여정부가 지방분권 차원에서 정부기능을 지방에 이양하면서 신설된 것으로 국고보조금 사업 중 149개를 선정하여 이양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하는 보조금제도이다.

 

분권교부세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2010년도부터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고 있다. 재원은 시행년도인 2005년도에는 내국세 총액의 0.83%(8,454억원)로 운영하다가 06년도부터 0.11%를 인상한 0.94%(1조 24억원)를 법정률로 정하고 있다.

 

현행 분권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의 0.94%로 정율화 함에 따라 소요액이 크게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수요증가액이 예산액을 훨씬 초과, 소요예산의 부족분을 부담해야하는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도의 경우에는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어려움이 많다. 우리 도의 경우 분권교부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복지예산이 정부의 사회복지 투자확대에 따라 갈수록 늘기 때문이며 그에따라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2007년도에 교부된 분권교부세 중 노인복지 시설지원 예산은 우리도의 소요액보다 88억원이 부족하게 배정받았다. 부족재원을 우리 도비로 투입함으로써 우리도가 중점 추진해야 할 신성장 동력사업 등 주요핵심사업에 대한 투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

 

올 6월말 현재 우리도의 노인 인구 비율은 13.9%(전국평균 11.0%)이고, 노인복지시설은 60개소로 전국 582개소의 10.3%를 차지하는 등 노인복지수요가 전국 최고수준이어서 앞으로도 우리도의 부담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분권교부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원규모의 증대와 수요산정 방식의 개선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2009년도에는 분권교부세 재원 확충을 위하여 법정교부율을 현행 0.94%에서 기초노령연금제 시행 등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두배 수준인 1.88%로 확대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2010년 이후 보통교부세에 통합하기 보다는 사회복지분야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가의 복지책임, 그리고 도·시군간 복지예산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현행 분권교부세 제도의 틀을 살려 ‘복지교부세’체제로 확대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현행 분권교부세 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한 사업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분권교부세 재원의 배분방법도 재정자립도 등이 감안되도록 분권교부세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양심묵(전북도청 예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