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익산시와 완주군 순창군 부안군 등 4개 시군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 기준에 명시된 전통기법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설계 내용과 달리 공사 편의에 따른 보수공사를 했다는 것이다. 또 설계변경 등을 통한 예산과다 투입이나 예산 부풀리기 등이 적발됐다. 이러한 부당사례는 익산시와 완주군이 5건, 부안군 4건, 순창군 3건 등이다.
전북도 기념물 12호인 익산 미륵산성과 사적 471호인 위봉산성의 경우 성곽보수공사를 하면서 성곽내부 적심석을 하나하나 안정되게 쌓은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채워 넣었다. 또 전북도 문화재 90호인 익산 백운사는 요사채 증축공사를 하면서 기단과 벽체의 회반죽 바르기를 시멘트 바르기로 끝내 버렸다. 보물 291호인 내소사 대웅전은 배수로 정비공사시 채움석을 부실하게 시공했고 그것도 고가로 매입했다. 순창 구암사 대웅전 개축공사는 아예 가설덧집을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설치한 것 처럼 꾸며 돈을 타냈다.
문화재 보수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작업이다. 또 문화재 복원은 신(神)만이 안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다. 최선을 다해 보수했어도 나중에 보면 잘못된 보수로 판명되기 일쑤다. 그런데 전통방식으로 해야 할 보수를 시멘트로 덧칠해 버린다면 무슨 문화재의 의미가 있을 것인가.
문화재 보수는 정확한 고증과 건축물의 재질상태를 파악해, 원형에 가장 가깝도록 복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X선을 이용한 비파괴검사 등 현대 첨단과학 기술이 동원돼도 미흡한 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벌기에 급급한 업체와 이를 눈감아 주는 공무원이 합작한다면 그 문화재는 생명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전북도는 현재 군산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 정읍시와 남원시 김제시 고창군 진안군 등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철저한 감사로 그나마 남아있는 문화재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재의 잘못된 보수는 조상의 혼을 팔아 먹는 일이요, 죄를 짓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