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주차장 확보문제가 단적인 사례다.2003년 이전까지만해도 단독 주택용지에는 전체 면적의 40%를 일반음식점과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이 때문에 단독주택용지에 일반음식점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 심지어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주차장으로 변해 버렸다.저녁 때만되면 운전자들 사이에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전쟁을 벌일 정도다.
이같은 원인은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하고 있는 택지개발촉진법 때문이었다.더군다나 교통유발효과가 큰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상 단독주택 용지는 필지당 1∼2대의 주차공간만을 확보토록 하는 모순이 발생했다.전주시만해도 서신,서곡,삼천,송천동 등의 택지개발지역이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이처럼 단독주택용지에 근린생활시설이 들어 설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주차난은 생길 수 밖에 없다.
뒤늦게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이 노출되자 2003년에 단독주택용지 40%의 근린생활시설 허용 문제를 삭제시켰다.기존에 공급한 단독주택용지에는 얼마든지 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다.정부의 도시계획정책이 이처럼 오락가락 하는 바람에 일선 자치단체들만 주차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전주시는 삼천동 택지개발지구내에다 30억원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키로 했고 서신동 사무소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 판단으로 자치단체가 심지어 택지개발지구내에 주차장을 확보해주는 꼴이 돼 버렸다.아무튼 자치단체들은 주민 불편이 없도록 공영주차장을 확대 조성할 필요가 있다.정부도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예전처럼 단독주택용지에 음식점 등이 들어서는 우를 범치 않도록 해야 한다.또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의무적으로 조성하는 옥외주차장 부지는 시행기관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