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총사업비의 투자주체별 분담액은 민자부문 3648억원, 국고 2044억원, 지방비 141억원, 기부금 176억원으로 조정됐다. 전북도와 문화관광부가 요구했던 7468억원의 80%가 반영됐다. 국고의 경우 전북도가 2004년 1000억원을 신청했던 것과 비교하면 1044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물론 태권도공원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국비 1100억원의 삭감 은 전북도 입장에서는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용역에 포함된 사업내용 대부분이 반영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국고투입 확대과정에서 다른 국책사업에는 거의 고려되지 않던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까지 포함시킨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되는 대목이다.
태권도공원 총사업비가 확정되고 태권도공원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추진이 본격 탄력을 받게 됐다. 문제는 완공목표인 2013년 성공리에 사업을 마무리하기 까지 향후 과제가 그리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먼저 차질없는 민자유치다.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자로 조달해야 한다. 사업 성공의 관건인 셈이다. 투자자들에게 수요창출과 수익성 확보에 대한 확실한 담보를 해줘야 한다. 지난 9월 전북도가 주최한 ‘민자유치 심포지엄’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지적됐다. 태권도인에 포커스를 맞춘 수요의 한계를 극복하고 평범한 시설을 탈피하며, 배후시장의 부족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과제다.
이를 위해 사업비 규모에 걸맞는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을 아우르는 마스터플랜 설계가 필수적이다. 총사업비 결정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기초계획 수행을 위해 필요한 내년도 예산마저 국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이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태권도공원 조성은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고, 전세계 182개국 6000만 태권도인의 성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이다. 전북으로서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하는 발판 마련과 함께 낙후된 도내 동부권 개발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다. 태권도공원 조성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차질없는 민자유치및 새로운 차원의 아이디어와 상품개발을 거듭 강조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