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타 지역에서 세대주를 포함한 직계가족 2인 이상이 농림축산업을 목적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귀농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이다.
조례상에 명시된 귀농자 지원책은 효과적인 농업경영방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관교육 및 현장교육에 대한 교육비를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주택 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70%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함은 물론 이사비용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준다.
또한 귀농자의 농.임.축산 소득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농산물생산기반시설설비를 위한 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귀농심의회의 타당성 평가에 의해 지원액을 결정, 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