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과 농협에 따르면 지난 해 농협중앙회 특별감사팀에 의해 금과농협의 잡곡 판매 사업 등 경제 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2억 5천여 원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사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김 조합장에게 농협 경영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 등을 물어 8,000여만 원을 배상 할 것을 결정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김 조합장의 책임이 배상만으로는 안 된다며 사퇴 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결국 지난 7일 대의원 총회에서 김 조합장은 임기 2년을 앞두고 오는 20일 까지 농협에 사직서를 제출 할 것을 공식 발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로서 금과농협은 김 조합장의 사퇴 처리 시한으로부터 한 달 안으로 공고 등을 통해 조합장 선출에 대한 재선거를 실시해야한다.
한편 이와 관련 지역 일부에서는 금과농협이 자체 농협으로 남아 부실한 경영을 거듭하기 보다는 인근 지역 농협과 합병을 통해 부실 경영 등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합병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