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축소 추세에 있다는 점과 노인복지서비스 전문 경영화로 서비스 향상 및 민간재정·도비 지원 수혜 확대, 중·장기적으로 정규직원을 재배치 할 경우 신규충원 대체 시 인건비가 절감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다.
반면, 노인복지타운 입소자 및 가족, 종사자들은 “노인복지타운을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행정(시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기 때문이다”면서 “민간위탁이 이뤄진다면 사회복지 보다는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변할 것이 뻔하고, 특히 각종 비리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민간위탁 반대를 주장해 왔다.
이와관련, 시의회도 지난 7월 제112회 정례회에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집행부가 보내온 ‘노인복지타운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었으나, 지난 3일 제1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 처리했다.
다만, 시의회는 이 안건을 가결하면서 민간위탁 시 비정규직 종사자와의 갈등을 최소화 하고 이들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 36명의 생활지도원 중 2년 이상 근무자 30명은 민간위탁 시행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2년 미만 근무자 6명은 민간위탁 수탁자와 고용승계를 명시하여 협약을 체결토록 주문했다.
이에대해 생활지도원 A씨는 “노인복지타운의 민간위탁 건과 관련하여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장·단점을 따져 보고 결정하자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건만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졸속행정·탁상행정의 표본이다”면서 “우리 종사자 및 입소자, 가족 등은 금번 시의회 동의안 처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직접 민간위탁의 부당성을 알려 나감과 동시 민간위탁 결정이 철회될때 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