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거창한 구호나 말로만 하는게 아니다.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 될 때만 완벽한 자치가 가능한 것이다.현재 자치제도는 절름발이 내지는 반쪽 자치 밖에 안된다.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재정권은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되고 있다.대부분의 각 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이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국세위주의 조세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국세를 지방세로 상당부분 전환해줘야 한다.이렇게 될때 재정권의 실질적인 지방이양이 가능할 수 있다.인사권도 지방자치 단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의 인사 교류가 혁신이란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다.단지 자치단체를 간섭하고 통제할 수 있는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을 제대로 활용해야만 자신의 의지대로 자치단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4대 협의체 회장단에서 최근 모임을 갖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지방분권형으로의 전환과 기초 후보들의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선언문은 각 대선캠프에 전달됐다.차기 정부는 각 자치단체들이 자율권을 갖고 그 지역을 특색있게 발전해 나갈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재정비를 해야 한다.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자치단체가 타율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
또한 기초후보들마저 정당공천제를 실시한 건 잘못한 일이다.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들을 손아귀에 넣겠다는 중앙집권적 발상 밖에 안된다.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높히기 위해 공천권을 갖는다는 건 시대역행적 발상 밖에 안된다.차기정부는 이같은 맹점을 즉각 보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