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유치되면 무엇하나, 상당수의 유치기업들이 공장건축과 관련, 설계부터 감리와 시공등을 모두 타지업체에 맡기고 지역산품도 제대로 구매조차 하지 않으니 답답할 뿐이다.
물론 기업이 유치되면 직원들의 소비는 군산에서 이뤄져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대만큼 경제활성화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치기업들은 전북도와 군산시로부터 이중지원을 받는다니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다.
전북도의 기업및 투자유치촉진조례에 따라 유치기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군산시도 내용이 거의 비슷한 조례를 만들어 시민세금으로 이중지원하는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지난 2000년말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놓고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시민들의 이같은 목소리를 들여다보면 수긍이 간다.
시 투자유치촉진조례를 뜯어보면 1999년에 제정된 도의 기업및 투자유치촉진조례와 내용이 대동소이(大同小異)하기 때문이다.
시의 조례는 도의 조례를 거의 그대로 베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도와 시의 조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과 ‘국내기업의 투자지원’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나 지원내용이 거의 똑같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과 관련, 지방세감면· 도유및 시유재산임대와 매각특례· 산업입지보조금지원· 고용보조금지원· 교육훈련보조금지원의 규정이 그렇다.
단지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의 기업당 지원규모에서 5억원과 2억원으로 다르고 도는 기업당 50억원까지 현금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시는 2억원까지 지원하는 규정이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국내기업 투자지원규정에도 별다른 차이는 없다.
도는 ‘국내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지원’, 시는 ‘국내기업의 이전비지원’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원규모가 다소 다를 뿐 내용의 차이점은 찾아볼 수 없다.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똑같고 제조업중 투자금액이 1000억원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500명이상인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최고 100억원까지 가능한 것과 기존 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규정도 동일하다.
이렇다보니 전북이외의 지역에서 유치된 기업은 같은 명목의 지원을 도와 시로부터 이중으로 받고 있다.
재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시가 소중한 시민세금으로 이중지원하고 상당수의 유치기업들이 공장건축때부터 지역을 외면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시내 건축사, 건설업체, 농수산물과 공산품 생산업체들은 “많은 기업들은 유치되고 있는데 별 도움이 안된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유치기업이 얼마만큼 지역업체에 공장건축과 관련된 설계와 시공, 감리를 의뢰하고 지역민을 고용하며 지역산품을 구매,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는지를 감안해 시는 지원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도가 기업을 유치, 지원했으면 시는 마땅히 유치기업의 지역경제활성화기여도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며 이는 당연하다.
사실 기업들은 지원 보조금때문이 아니라 양호한 지리·문화·사회적 입주여건을 고려해 군산에 입주한다.
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이중지원하는 투자촉진조례를 폐지하고 지역경제활성화기여도에 따라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유치기업을 지원하는 유치기업지원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떨까.
/안봉호(군산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