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내년 2월부터 완산구 효자2동 서원로 2길과 서신동 서신남 1길, 덕진구 인후1동 진보들 1길과 금암2동 세원길 등 4개 도로(1.6㎞) 한 쪽 가장자리에 차량을 주차하도록 허용하는 사업을 시범운영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 사업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경우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