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새만금 간척지와 군산시, 고군산군도 일원등 총 96.3㎢의 면적을 기반으로 2030년 까지 2단계에 걸쳐 미래형 신산업 생산기지및 국제적인 관광 레저 신흥거점으로 육성된다. 그동안 장기 표류해 온 고군산군도 국제해양관광단지 개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정치논리 개입 등으로 새만금지역의 추가 지정이 무산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던 전북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자유구역 신청지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항과 항만을 갖추지 않은 지역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켰던게 사실이다. 사실 이번에 선정대상이 2개 지역에 그쳤더라면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자칫 새만금 탈락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맞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새만금 군산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새만금 개발은 탄력을 받게 됐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새만금 지역은 산업과 관광등 다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개발을 견인할 실행동력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에 국내외 기업과 자본 유치를 통해 동북아 미래형 신산업과 관광레저 산업의 허브로 부상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난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성공의 관건인 외자 유치의 어려움은 이미 경제자유구역지정이 된 기존의 인천, 부산·진해, 광양등 3개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 주도면밀한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지지부진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선정과정에서 나타난대로 새만금은 특별법 통과로 투자계획의 실현성이 높고, 무소유·무규제·무민원등 3무(無) 지역으로 부지 확보 가능성이 높은 장점이 있다. 새만금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전북도약의 더 없는 좋은 기회다. 지정효과를 높이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새만금 일대가 환황해권의 중심으로 부상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