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태풍이나 호우 등 재연재해로부터 주택, 축사, 온실 등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에 필요한 보상금을 최고 90%까지 지원받는 제도로 1년성 소멸보험이다.
보험은 가입 희망에 의한 임의보험으로서 가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보험료의 58%내지 65%를 정부가 지원하고 가입자는 35%내지 48%만 부담하게 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95%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동안 재해발생시 복구비의 35%에 불과했던 재난지원금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겪던 것이 현실적 복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재난재해로부터 주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범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보험료 기준을 보면 주택 50㎡ 경우 총 보험료 26000원 중 개인부담은 9100원에 해당된다. 보험료 산정은 지역별, 보험가입 범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와 함께 축사 200㎡의 경우는 총 보험료 32만1000원 중 개인은 11만2600원을 부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