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 경찰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관335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이택순 경찰청장은 오락실 단속과 관련하여 ‘구속된 경찰이 늘어난 건 언론이 경찰비리를 지나치게 크게 보도했기 때문이고,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에서 맨 꼴지를 차지한 것도 언론보도 때문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또한 이청장은 ‘사회는 일정한 수준의 범죄는 항상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에 관계없이 문제경찰의 처벌수위를 낮추라,는 주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경찰청장의 사고가 이 정도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경찰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고, 경찰개혁도 정체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비리는 경찰최고위 직인 치안감에서 말단 순경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다.
모 지방경찰청장 하모치안감이 금품수수 혐의로 사직했고,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경찰도 있고,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파렴치한 경찰간부도 있었다.
부하직원으로부터 금품을 상납 받은 경찰서장이 있었는가 하며, 성매매 업소에서, 폭력배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은 경찰관도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고를 낸 파렴치한 경찰도 있다.
이렇게 밝혀진 경찰범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범죄가 동시다발적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발생하는 이유는 경찰수뇌부의 개혁의지가 부족하고, 경찰이 직원들 범죄를 감싸고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사례로, 모 경찰서는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고소인이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없었지만 ‘제기한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를 제기했다.’고 수사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것이다.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아 경찰이 피고소인과 유착되었다는 의혹이 있다.
따라서 고소인은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환경부민원회신을 받아 관할경찰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경찰은 2달 가까이 민원을 방치하고 있다.
관할 경찰청은 허위공문서작성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잘못의 경중을 가린다는 이유로 민원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돌봐주는 사람이 있고, 믿는 구석이 있으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유사한 사례는 또 있다.
모 경찰서 총포행정을 담당하는 J경사는 민원인에게 법에도 없는 서류제출을 요구했고, 관할 경찰청에 민원이 제기되자 민원인을 ‘죽인다.’고 협박도 했던 것이다.
사건을 접수한 관할 경찰청은 J경사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징계를 지시했지만, 관할경찰서는 징계할 내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징계기각에 고무된 J경사는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비리를 직접 조사하기 위해 참고인을 경찰서에 소환했고 진술조서도 작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조직과 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규칙’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경우, 범죄첩보를 인지하면 수사부서에 이첩해야하고 이첩 받은 관련부서는 상급자의 결제를 얻어야 수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J경사는 보복수사라는 범죄행위를 했고, 사무분장규칙을 위반했지만 징계절차 없이 시골 지구대에 전보조치 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했던 것이다.
위에서 열거한 두 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행한 범죄라면 구속되고도 남을 만한 내용이지만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솜방망이 처벌과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없어지지 않는 한 경찰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오수진(한국총포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