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은 사례로 매출누락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알아보기로 하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 A씨. 작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현금매출분 800만원만 신고하고 신용카드매출분 1,000만원을 누락시켜 세무서로부터 신용카드누락분에 대한 신고 및 소명 안내문을 받았다.
소규모 음식점이라 그동안 매출이 적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는데 장사가 종전보다 잘 되고 신용카드를 긁고 가는 손님들이 많아져 납부의무면제 기준인 1과세기간 6개월 기준으로 1,200만원이 초과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세무서로부터 안내문을 받고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A씨는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세무사는 “매출은 확정되었으므로 매입자료를 잘 챙겨서 세금을 줄여야 하는데 음식점이므로 주류 및 음료수등 매입세금계산서와 고기 및 야채등 농수산물의 매입 계산서를 챙겨야 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로 매입한 상품이 있다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일정률 만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발행분의 1.5%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매출누락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가가치세는 무엇보다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발생하지만 일반과세자가 과다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한 후 제출, 납부세액을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 세법에서 정한 경정청구기한(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안에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많이 낸 세금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 010-9835-8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