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당수 의원들은 겸업과 겸직까지 하고 있다.건설업 자영업 등으로 재력을 모은 의원들이 많다.물론 의회 진출전부터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여부에 대해 논란을 할 생각은 없다.하지만 현행법상 겸직 금지대상이 너무 지나치게 축소돼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법의 맹점으로 밖에 볼 수없다.이 때문에 건설업을 하는 의원이 소관 상임위에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건 다분히 문제가 있다.
의원들은 도덕성과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그간 도덕성과 자질시비에 휘말려 의정활동을 그르친 경우가 많았다.유급제를 시행하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도덕성 논란이 뜨겁다.겸업을 한 의원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얼마든지 이권에 개입할 수 있다.건설업을 하는 모 의원이 명의를 가족으로 변경한 후 해당 상임위 활동을 하다가 부당 이득을 취해 말썽을 빚기도 했다.의원 가운데는 집행부로부터 얻은 정보를 영리를 취득할 목적으로 사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정보 활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의원들의 권한이 큰 반면 책임과 의무 조항이 약해 지방의원들이 때로는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다.단체장에게 인사 청탁하는 경우는 다반사고 자신들의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업체선정까지 관여하고 있다.누이 좋고 매부 좋은 면 된다는 식이다.집행부에 대한 감시권과 견제권을 남용하는 것 밖에 안된다.아무튼 현 규정 갖고서는 의원들의 부정 개입을 차단할 수 없다.지방자치법과 자체 윤리 강령 개정 등을 통해 겸업과 겸직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지방의원들의 비리 개입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