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18일 고향의 부모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와 면허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을 자녀가 자동이체로 납부해주는 '고향 부모님 세금 대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주민들에게 납세 편의 제공과 납기 내 징수로 체납지방세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은 1월 현재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1천907명의 가정에 자동이체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설 명절을 전후해 고향을 찾는 출향자녀에게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주민들에게도 자동이체 신청 권유와 군 홈페이지를 비롯한 반딧불소식지 등에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