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004년 전주에 고법 재판부가 생기면서 큰 불편은 덜었으나 소송사건 증가로 또다른 어려움이 나타났다.현재 전주에는 고법 재판부가 하나만 있어 늘어나는 재판을 제때 처리하기가 무척 힘들다.전주부의 법관 1인당 부담건수 및 처리건수는 광주 본원에 비해 1.6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자연히 재판 일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다.이처럼 재판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할때 전주부의 재판부가 늘어나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국민들은 보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그러나 갈수록 전주부의 소송건수가 늘어나 재판부가 당장 증설되지 않는 한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본원도 전주부의 형편을 감안해서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을 대법원측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타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재판부 증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다.춘천 창원 등 타 지역에서 계속 고법 재판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주부의 재판부만 증설 해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라는 것.
그러나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대법원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을 외면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소송 당사자들이 공정하고 빠른 재판을 받길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타지역에 고법 재판부 신설이 필요하면 국민편익 증진 차원에서 재판부를 만들면 된다.그것이 대법원이 해야 할 일이다.그런데 형평성 운운하며 전주부의 재판부를 증설치 않은 것은 결코 이유가 될 수 없다.
아무튼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은 시급하다.전주부의 법관 업무량이 광주 본원에 비해 가중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대법원도 전주부의 재판부 증설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