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을 운영하는 행정·재정시스템의 핵심은 ‘광역경제권 특별회계’제도로, 향후 해당 시·도의 자체인력으로 운영되는 ‘광역본부’는 기획조정권과 재정권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광역경제권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과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이 결합된 경제권을 뜻하며 호남권은 전북과 광주, 전남으로 구성되고 인구는 500만명 수준이다.
요컨대 그 동안 행정 구역 위주의 지원과 개발 정책에서 광역권 중심의 경제개발 및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정부 지원과 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개발 관련 법률 등이 광역권 중심체계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전북과 관련되는 내용을 보면 호남고속철은 2012년까지 조기에 완공하고 남부권 국제관문 신공항도 조기에 건설하기로 했다. 또한 만성적 낙후 지역인 덕유산 일대가 집중적인 개발 대상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리고 광역경제권 별로 신성장동력거점을 육성할 방침인데 그 예로 새만금 세계경제자유기지와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무안·해남·영암 기업도시를 연계한 ‘호남권 대 삼각 프로젝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 동안의 정부 정책이 행적 구역 중심이었던데 비하면 이 구상은 동일한 경제권역별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는 점과 중복 투자와 지방간 과잉 경쟁을 줄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직 도약의 발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전북 경제의 입장에서는 이런 정책이 전북 경제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광역권 내에서의 지역별 조정과 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다.
권한은 위임되어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는다는 조직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원칙과 절차, 기준을 마련하고 또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