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설을 앞두고 제수용 및 선물용품 등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섰다.
시는 28일 백화점과 기타식품 판매업소 56개소, 버스터미널 및 기차역 주변 식품판매업소 25개소, 재래시장 5개소 등을 특별단속대상 지역으로 선정해 다음달 5일까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함께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무허가·미신고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원료의 적정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등이며, 제수용품 및 성수식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가 병행 실시된다.